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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기획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설계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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