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5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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