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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 주민 간 취미ㆍ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 주민 간 취미ㆍ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ㆍ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ㆍ운영을 하되 시설관리 및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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