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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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