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0
위원회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지방채무가 2018년 24조 5천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천746억원으로 55%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18년 4조 668억원에서 2022년 8조 1천28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