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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한편,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수리비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노후화된 어선의 적시 점검 및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어선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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