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이나 유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신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므로 시신의 뒤늦은 발견은 고독사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이나 유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신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므로 시신의 뒤늦은 발견은 고독사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기준 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독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신의 발견 시점을 72시간, 5일, 7일 등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9호) · 시행 2024-02-0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09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임종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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