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9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ㆍ소상공인들이 상호와…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ㆍ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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