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7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즉시성, 광범위성,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의 어려움 등에 비해 그 유형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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