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8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3호) · 시행 2025-03-18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0. ∼ 53. (생 략)
10.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8. ∼ 50. (생 략)
8.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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