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19
위원회 상정2024.09.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가 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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