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4
위원회 회부2025.03.25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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