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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