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8
위원회 회부2025.06.19
위원회 상정2025.09.0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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