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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