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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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