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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7
위원회 회부2025.02.18
위원회 상정2025.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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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