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30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16 발의
발의2009.10.1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어촌·어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어항관리규정을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24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어항관리규정) ①어항관리청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어항관리청은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24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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