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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3 발의
발의2009.03.1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64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대상 등) ①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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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