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5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표발의 김창수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0 발의
발의2008.12.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64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대상 등) ①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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