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4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는데,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경우 심리속행 등과 달리 판결문 작성 등 심도 있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그 역무의 질과 양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발의 박은수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0.01.25
위원회 회부2010.01.26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는데,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경우 심리속행 등과 달리 판결문 작성 등 심도 있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그 역무의 질과 양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 기각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56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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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신 설>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6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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