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10
위원회 회부2016.11.11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7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7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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