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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