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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7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18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9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9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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