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75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당 | 32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1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