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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은 법무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심의하는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8
위원회 회부2019.02.11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사원은 법무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심의하는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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