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등록한 동물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장시설의 경우 동물 사체…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30 발의
발의2016.09.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등록한 동물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장시설의 경우 동물 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지역 외에는 별다른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5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 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신 설>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5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4호와 제3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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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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