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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3호제5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4호, 안 제34조제3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5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 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신 설>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5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4호와 제3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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