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3호제5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4호, 안 제34조제3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2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9 | 26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1 | 29 | 기권 |
| 국민의힘 | 18 | 0 | 2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