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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3호제5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4호, 안 제34조제3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228찬성
새누리당470926찬성
국민의당00129기권
국민의힘1802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