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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5 발의
발의2019.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은 물론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3호) · 시행 2021-08-21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1. 총괄기관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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