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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검사 전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상황 파악 등 전문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9 발의
발의2018.1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검사 전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상황 파악 등 전문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3호) · 시행 2021-08-21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생 략)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1. 총괄기관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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