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3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는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0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는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나.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영어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까지 포괄하는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5호) · 시행 2012-01-26 · 바뀐 줄 9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 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 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생 략)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5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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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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