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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93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는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효석 통합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2.25 발의
발의2011.02.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는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나.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ㆍ영어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까지 포괄하는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35호) · 시행 2012-01-26 · 바뀐 줄 9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 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 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생 략)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5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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