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5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는 지난 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당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특별법의 취지는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는 지난 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당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특별법의 취지는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있음.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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