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7항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이하 “탑승설비”라 함)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4 발의
발의2018.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제7항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이하 “탑승설비”라 함)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제26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2호) · 시행 2020-04-24 · 바뀐 줄 9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⑥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 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정보등 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통이용정보등"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편리하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로, "서비스"를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로, ""교통이용정보등"이라"를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이용정보등을"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이용정보등"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제2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제3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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