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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단체의…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1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8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① (생 략)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①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생 략)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1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에"를 "제16조제3항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제2항제6호 중 "제16조제3항에"를 "제16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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