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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16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군현새누리당비례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