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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합리적인 신청기한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2조). 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1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461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제4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을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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