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5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8 발의
발의2017.0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을 기다리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1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461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제4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을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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