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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26 발의
발의2012.06.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이 필요함.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 및 사업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다. 연구원은 산업 및 사업지구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을 산업 및 사업지구에 배치하여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라. 연구원은 연구단 또는 산업 및 사업지구 내에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거점지구 외에 산업 및 사업지구에도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지구별 특성화 분야 발전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10호) · 시행 2015-09-12 · 바뀐 줄 14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2. 지구의 위치 및 면적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 에 관한 사업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에 관한 사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ㆍ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2.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② (생 략)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이하 "관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활용"을 "구축 및 활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입주기관 유치·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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