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9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특성에 맞춘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체계가 마련되어 함.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33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0 발의
발의2012.09.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특성에 맞춘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체계가 마련되어 함.
따라서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관리·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거점·기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거점·기능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나.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는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구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은 거점·기능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정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10호) · 시행 2015-09-12 · 바뀐 줄 14 / 2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2. 지구의 위치 및 면적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 에 관한 사업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에 관한 사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ㆍ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2.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② (생 략)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이하 "관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활용"을 "구축 및 활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입주기관 유치·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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