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8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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