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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60149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