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365
국회미래연구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나라의 미래연구는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17
위원회 의결2017.11.17
법사위 회부2017.11.1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나라의 미래연구는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특성상 연구의 중립성과 연속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로 융합적?체계적 연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미래연구에 대한 여?야간의 지(知)적?정책적 합의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기관과의 경쟁과 협업을 통하여 국가 미래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회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6조).
마.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안 제7조제3항).
사.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함(안 제7조제4항).
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8조).
자. 정관의 변경, 원장 후보자의 추천, 연구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차.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안 제12조).
카. 국회미래연구원의 사업으로 미래 환경의 예측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상호교류?협력을 규정함(안 제13조).
타.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고,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함(안 제14조).
파.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하.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거.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너. 국회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와 이전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더.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4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4호
국회미래연구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미래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연구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미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미래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미래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예산의 요구 등에 관한 특례) 미래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미래연구원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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