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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47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식량생산, 생태계 유지라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천적생물의 출현과 새로운 질병 발생, 원인 불명의 군집붕괴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9 발의
발의2018.1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량생산, 생태계 유지라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천적생물의 출현과 새로운 질병 발생, 원인 불명의 군집붕괴 등으로 꿀벌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꿀벌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주요 밀원식물(아카시아 등)들이 병해충과 수종갱신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봉농가를 50봉군 규모 이상의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로 정의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 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아카시아 등 밀원식품 보호와 밀원수 조림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해야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의 원인이 밝혀지면 질병이나 해충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강제 소각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꿀벌의 이동금지 또는 제한 및 소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카.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봉농가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7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7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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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