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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53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5 발의
발의2018.07.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정보교류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식물의 증식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보호 수종을 판별하여 수종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봉농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농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7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7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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