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316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7 발의
발의2014.02.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으로도 최근 10년 간 국가연구개발투자는 3배로 확대되고 그에 맞추어 과학기술인은 2배로 증가하였으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타 분야에 비해 열악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과학기술인 정년 단축, 계약직 연구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거나 뛰어난 과학기술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발전 기여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그 연구 활동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유공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중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 그 기여가 현저한 사람을 과학기술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를 할 때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과학기술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유관단체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심사위원회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중 생활의 부조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 조사·연구 및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는 과학기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 사고로 사망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타. 국가는 65세 이상의 과학기술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현황 파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하. 과학기술유공자는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와 과학기술유공자의 권익 향상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단체를 조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79호) · 시행 2016-12-2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79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7조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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