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95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당초 법률안은 법률 적용 대상자를 “과학기술유공자 및 과학기술인”으로 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지원대상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적절한 편의 제공’ 및 ‘유공자 명의의 장학금 지급 권고’ 등 구체성이 결여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1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발의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당초 법률안은 법률 적용 대상자를 “과학기술유공자 및 과학기술인”으로 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지원대상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적절한 편의 제공’ 및 ‘유공자 명의의 장학금 지급 권고’ 등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이나 선언적 권고 규정에 불과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있어서도 의료지원, 연구지원, 양로지원, 장려금 등 금전적·경제적 보상들 위주로 되어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청회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편으로 과학기술관련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일반 과학기술인은 현행 법령 보완을 통해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 동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제한하였음.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의 선정 기준은 ‘희생’ 보다는 과학기술분야 ‘공적’을 그 주요 요건으로 하였고,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보상 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은 제외하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조).
라.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등의 사회적 활동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마. 정부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79호) · 시행 2016-12-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79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7조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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