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6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도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거나 융자금 및 지원금이 사업…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도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거나 융자금 및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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