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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3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성범죄 관련 법률이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처벌을 병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재범방지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8
위원회 회부2019.05.0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성범죄 관련 법률이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처벌을 병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재범방지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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